공지사항

가치장터를 통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직접생산확인증명 관련 안내

2025.12.11 490

 

최근 가치장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 


1.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

 - 사회적기업 육성과 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[조달사업법] 기반의 타 조달특례와 달리 

   직접생산확인증명 요건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. 


2. 가치장터는 판매사의 '자체 제작 상품' 및 'OEM 제작 상품' 모두 등록/판매 가능합니다. 

  -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생산, 협업 방식과 사업 모델을 고려하여, 자체 제작 뿐아니라 OEM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


3. 가치장터를 통한 구매/계약실적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됩니다. 

  - 공공기관은 가치장터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 

 

앞으로도 가치장터는 공공기관의 편리한 구매/계약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 

판로지원팀 황병준과장(031-697-7831)